[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정부기금을 투자받기 위해 확정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4년여 동안 우정사업본부와 고용노동부의 자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567회에 걸쳐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뒤 어음을 내부적으로 파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기금 계좌끼리 자산을 사고파는 식으로 거래를 해온 것이다.
이들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사전수익률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은 "금융가에서 이 같은 거래가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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