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의 예산 부수법안 13건 중 9건을 처리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여전히 의견차를 드러냈다.
2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정부 원안 그대로 상정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이에 따라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쟁점 사항을 조율 중이다.
먼저 조세특례법과 관련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정부안을 30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야당은 중산층에 한해서만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논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경우 영농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안에 대해서도 재논의에 들어갔다. 법인세법과 관련해 야당은 법인세율 상향를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을 놓고 막판 대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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