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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금피크제 근로자에 최대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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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달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해 임금이 10%이상 감액된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이 지급된다. 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도 3개월로 확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12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정년이 60세인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 8000만원(피크임금)을 받은 54세 근로자 A씨의 경우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20% 감액된 6400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는 A씨에게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인 연 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32세 이하로 단축할 경우 최대 2년간 지원금을 주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됐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080만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제도는 내년부터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로 1개월만 지원되고 있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이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도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확대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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