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입력2015.11.30 14:15
속보[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방안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오는 2018년으로 2년 유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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