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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종교인 과세 1년 더 유예 가능성"…내후년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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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법개정안 종교인 과세 재추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시행 시기 추가 연장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 통과 없어도 시행령 따라 내년1월 부터 과세 가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지만 국회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처럼 시행 시기를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를 만나 종교인 과세 시행 추가 연장에 대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부가 포기하는 듯한 인상 있어서 (내년도 세법에) 넣어놓은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입장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우리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인정을 차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포함했다. 소득구간 4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0%만 세금을 매긴다. 3000만원 소득자라면 600만원이 과표다.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는다.


정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국회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었다. 2013년에는 종교인소득을 소득세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냈었다. 지난해에는 원천징수 대신 종교인들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넘긴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종교계의 반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정부는 이미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둘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려워 보이자 시행령을 고쳐 독자적으로 과세 근거를 마련해놨다. 정부는 소득세 시행령에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2015년 1월부터 4%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다.


사실상 국회에서의 종교인 과세 논의는 '언제 시행할 것인가'와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다. 법을 통과시켜 시행령 보다 더 효율적인 종교인 과세가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인가와 시행령의 적용 시기를 수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 결과 국회는 지난해 시행령의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했다. 일단 일년 뒤로 논의를 연기했다. 소득세 시행령에 2015년 1월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쳤다.


올해도 국회가 종교인 과세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정부는 2013년 개정한 시행령 내용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1년 논의를 미뤘던 국회는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 위의 상위법으로 종교인 과세를 진행할 것인지, 또 1년 더 시행 시기를 연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기 예년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도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지 못해도 종교인 과세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거가 있어 시행 시기를 또 다시 연장하는 요청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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