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엘리뇨가 발달하면서 많은 눈이 예상돼 겨울철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12월과 1월초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달하고 재해예방 사전조치를 당부했다.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과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겨울철 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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