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홍콩에 우리 한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홍콩 정부는 한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절차가 공식적으로 완료됐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3월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을 시작으로 5월에는 수출 검역·위생증명서에 합의하게 됐다.
이어 8월 국내 수출 작업장인 도축장과 가공장 등을 홍콩정부에 등록 완료했으며, 지난달에는 홍콩정부 검역관의 국내 현지실사를 거쳐 등 수출에 필요한 검역·위생 절차를 추진해왔다.
이 따라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 홍콩 정부에 등록된 수출 작업장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정부가 승인한 작업장은 모두 6곳으로 도축장은 농협 나주공판장, 전북 익산 축림, 경남 창녕 영남 엘피시, 제주 축협 공판장 등이다. 가공장은 서울 태우 그린푸드와 전북 익산의 축림 등이다.
수출업계는 곧바로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홍콩으로 한우를 수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합쳐 농식품 수출 시장을 개척한 의미있는 사례"라며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쇠고기가 수출됨에 따라 우리 한우고기 등 쇠고기의 수출 확대 초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를 포함한 국내산 쇠고기가 홍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협력해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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