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오는 30일이 '마지노선'이라며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30일 한·중 FTA 비준안 처리가 안 되면 올해 관세인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출업체의 피해가 크다"면서 "한·중 FTA 비준안 처리는 국민과 국가발전을 위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과에 따르면 한·중 FTA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후에도 국내 행정, 중국과의 발효 절차 등에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가량 걸린 것이 보통이다.
이 때문에 30일에라도 비준안을 통과시켜 '연내 발효'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은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는 다소 앞당길 수도 있겠지만 중국과 함께 발효 절차를 진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FTA 발효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도 마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 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
중국의 경우 비준을 위해 거쳐야 하는 국무원 등의 심의·보고 과정은 사실상 요식 행위이지만 공고에 이어 발효까지 걸리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우리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중 FTA는 연내 발효에 대한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 이미 관련 절차를 무리해서 단축해 놓은 상태다. 발효 절차를 더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중 FTA의 연내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 인하 효과를 앞당겨 누릴 수 있어서다. 연내 발효되면 올해는 1년차, 내년에는 2년차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발효가 내년으로 늦어지면 단 며칠 차이로 관세 인하 일정은 1년이 미뤄지는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부는 한·중 FTA가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판단하고 연내 발효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편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계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지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상임위별 청문회 도입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으로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야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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