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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장갑 끼고 쓸 수 있는 터치스크린 특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손가락에 밴드 붙여도 터치 가능

애플. 장갑 끼고 쓸 수 있는 터치스크린 특허 아이폰6s.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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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애플이 장갑을 낀 채로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26일(현지시각) 패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만든 '터치 센서티브 기기'는 사용자의 맨손이 화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작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장갑을 끼거나, 두 손가락에 밴드를 붙여도 사용자는 터치스크린을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애플은 또한 지난주 바닥과 충돌할 때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범퍼 기술에 대한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냈다.


아이폰을 떨어뜨릴 때 자이로 센서가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 모서리 4군데에서 범퍼가 튀어나와 파손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범퍼는 아이폰이 물에 뜨게 할 수도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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