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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인천 한옥마을 대형식당… 알고보니 '가짜 외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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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억대 임대료 감면받은 엔타스 대표 3명 사기 혐의로 기소… 계약해지 압박 거셀듯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 한옥마을에 들어선 대형식당이 특혜논란에 이어 운영사업자가 가짜 외국투자법인을 내세워 억대 임대료를 감면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의 계약해지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송도 한옥마을에서 대형식당을 운영중인 ㈜엔타스에스디가 가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엔타스 대표 박모(52)씨와 부사장 정모(46)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13∼2014년 가짜 특수목적법인(SPC)이자 외국투자법인인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속여 1년치 임대료 5억2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13년 7월 미국의 한 사업자에게 4억원을 빌린 뒤 외국자본이 투자한 것처럼 속여 자본금 20억원의 엔타스에스디를 설립했다. 이후 박씨는 돈을 빌린 4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억원이 외국인 투자자본이 아니라 박씨가 빌린 돈으로 보고 엔타스에스디가 진정한 외투법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고 감쪽같이 인천경제청을 속였다"며 "경제청은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엔타스에스디는 2013년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 100여억원을 들여 송도 한옥마을에서 고급 식당을 지어 운영중이다.


국내 법인일 경우 이 식당의 한 해 임대료로 6억5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아 5분의 1 수준인 1억3000만원만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엔타스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서 식당운영에 대한 계약해지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은 애초 이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체험 공간을 지어 임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익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민간투자자인 엔타스에스디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엔타스에스디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임대기간은 최초 20년이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최대 50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지역사회에선 전통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대형 고급식당을 유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인천시 특별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이 해당 식당의 임대료를 낮게 산정하고, 엔타스측이 공연장과 민속놀이체험장을 조경 공간으로 불법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인천시의회가 나서 식당 철수를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엔타스로부터 올해 임대료를 아직 받지 못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엔타스에스디가 외투기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올해 임대료로 국내법인을 적용해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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