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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울린 '개인회생'…무자격 법조브로커 5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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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문브로커·변호사 등 134명 기소…의뢰인들 고리채 빌려 수임료 내, 변호사도 돈받고 자격증 대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도맡아 480억원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모두 42억여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여명도 적발됐다. 변호사들 가운데는 판·검사 출신과 대한변협 간부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법조 브로커 77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무자격 법조 브로커 77명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고 482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1만900여건을 수임해 166억원을 챙긴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도 포함됐다.


직원 50명을 두고 이 조직을 이끈 브로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자격증을 이들 브로커에게 빌려주고 42억8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 중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면허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는 1년 8개월간 4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시장 여건이 악화하자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사실상 고용되거나 대여료를 받으며 수익을 챙긴 변호사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34.9%의 높은 이자로 37억원을 챙긴 대부업자 3명도 적발했다.


브로커들은 수임료를 낼 돈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소개해줬다.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고리채까지 빌려가며 개인회새을 신청했으나, 실제 브로커가 횡행한 서울지역 면책률은 19.3%, 인천은 11.8%(전국평균 29.2%· 사법연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수임료도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틈을 법조 브로커들이 파고들어 장악했다"며 "곤궁에 처한 경제적 약자의 돈으로 변호사, 브로커, 대부업자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전체 빚(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의 3∼5%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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