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공개범위 6개월→1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을 1년간 응시자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성적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에게 6개월간 성적을 공개하던 것에서 응시자 모두에게 1년간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결과 발표일 후 1년 동안 법무부 변호사시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연수한 후 비로소 사실상 법조 직역으로 진출하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제도운영상의 현실적 필요성과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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