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 결정 후속 조치…주민번호,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조회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가 제1회부터 제4회까지 변호사시험 성적 전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오후 3시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성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i.go.kr/lawyer) '합격 및 성적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밟으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취지를 존중해 지금까지의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조회하고 성적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해 알권리를 제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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