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보험상품에도 트렌드가 있다. 한 때 가장 인기였던 종신보험. 내가 갑자기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많은 가장들이 가입한다. 당장 내 앞의 노후가 막막해졌을 때 연금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 경제 활동기에는 가장의 사망을 보장하고, 은퇴 생활기에는 가장이나 부부의 생활 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가입 중이나 사망보장 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긴요해 졌을 때, 연금형으로 전환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을 재원으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기간에는 보장을 받다가, 이후 노후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으로 전환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일반연금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순수한 노후대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연금보험 보다 불리할 수 있어 가입 시 목적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 전에는 연금전환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 즉 연금전환 이후 사망보장은 소멸된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연금보험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전환 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다.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적립금에 부리하는 공시이율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최저 금리)이 연금보험에 비해 높지만, 연금 전환 시에는 하락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인출 단계에서 죽음을 담보 받는 종신보험을 연금 형태로 땡겨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가입 단계에서 종신보험을 노후대비용으로 성격을 정한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그냥 일반 연금보험을 드는 게 낫다는 의미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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