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을 떠나야 하는 심경을 밝혔다.
에이미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국적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상고할 계획은 없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졌다"며 "철없던 시절 저지른 실수로 수년간 반성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상심이 크다"고 허망한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10년이 지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들었다"며 "한국에 남고 싶었는데 정말 슬프다. 가족과 친구와 삶의 터전이 한국에 있어 괴롭다"고 말했다.
아울러 "봉서와 나눔으로 더 큰 반성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방송 복귀는 전혀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