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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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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부산설치 등 합의 실패
오늘 법안심사소위 통과 못하면 연내 법개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의 내년 상반기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소위 통과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위원들간 토론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달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이날 열릴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전해지면서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심사소위에서 거래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관련 법안의 최대 쟁점인 지주회사 본점의 부산 설치 명문화와 기업공개 후 상장차익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무위원들은 법안 내용에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본점을 부산에 둔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 정무위원 대다수가 '절대 불가' 의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그간 지적돼 온 거래소 상장차익 사회환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방안을 마련해오지 않자 일부 정무위원들은 거래소 상장차익을 1조원으로 가정하고, 이에 맞는 사회환원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상장차익 사회환원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대체로 법안 내용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고,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과 이에 따른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모두 중단된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거품된다"며"내년 상반기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맞춰 미리 계획했던 조직과 인력 개편도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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