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원가, 국산맥주보다 저렴함에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마케팅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맥통법에 대한 논란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 전략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수입맥주 원가가 국산맥주보다 크게 저렴함에도 국산맥주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형성한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맥주제조사들은 "수입맥주의 할인 판매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인이 아닌데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내로 들여오는 원가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만큼 단품으로도 충분히 2500원 이하에 팔 수 있는 수입맥주를 4캔으로 묶어서 1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수입맥주의 대략적인 생산원가조차 파악할 수 없는데다가 현행법상 국산맥주보다 30% 이상 저렴한 주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산맥주의 과세기준은 '출고가(제조원가+이익)+주세(출고가 기준 부과)=판매가'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주세(수입신고가 기준 부과)+이익=판매가'로 계산해 세금이 매겨진다.
즉 2500원짜리 국산맥주의 평균 주세는 한 캔 당 약 395원, 수입맥주는 320원이된다. 동일한 가격에 판매되더라도 주세법상 국산맥주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과세 비율로 따졌을 때도 차이가 난다. 국내 맥주 평균 판매가격을 2500원(500㎖)으로 봤을 때 국산맥주는 약 48%의(판매가 대비)의 주세를 내고 있지만 수입맥주는 약 15%만을 낸다.
국산맥주보다 30% 이상 적은 주세를 내면서도 가격은 국산맥주와 비슷하게 형성돼 있어 현재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묶음으로 4캔에 1만원(캔 당 2500원)씩 판매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8년 7월1일부터 유럽산 맥주에 대한 수입관세가 0%로 전면 철폐될 예정이다. 이 경우 국산맥주의 경쟁력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주류는 구입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수입맥주 할인정책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국내 맥주제조사 관계자는 "수입맥주를 국산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맥주보다 적은 세금을 내면서 1년 내내 할인해주는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빠른 시일내 바로잡는 것이 옯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