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의 남동생 장경영씨 측 변호사가 항소심을 3주 정도 앞두고 갑작스레 사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23일 장경영 씨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수로 측은 지난 19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로 측은 "사임서를 제출한 건 맞지만 자세한 이유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장윤정의 돈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었고 장씨는 이 돈을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들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