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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예비비 지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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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의 예비비 지출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예비비 지출 어려워진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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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도봉1, 새정치민주연합)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한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사실상 그 편성 한도가 없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 예비비를 보조재원으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를 해마다 위반해 왔다”고 지적,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서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했다”며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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