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불법 발신번호 변경을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범죄조직에 연루돼 불법적으로 발신번호를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지난 10월 한 달간 발신번호 변경의심 신고가 많은 30개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일부사업자가 ▲불법 발신번호 변경 ▲국제전화 안내서비스 기술적 조치 미흡 ▲폐업 후 불법영업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등에서 모집한 가입자가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번호 변경신청을 하면 불법 변경해 주거나, 중국 등의 인터넷 전화 판매 대리점에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불법영업을 한 것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망을 통한 금융사기를 방조한 사업자와 불법 발신번호 변경한 1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그 외 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금년 말까지 현장조사를 계속하고, 나머지 500여 사업자에 대해서도 2016년∼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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