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으로 11일간 8명이 3억5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이모(24)씨 등 중국 국적 조선족 일당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신도시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해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여성 8명에게 2000만∼90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원이나 가정주부 등 20∼3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여성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돼 고소당했다고 속였다. 이어 미리 조작한 사이트로 유도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뒤 허위 고소장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씨 등은 또 은행도 범죄에 연루돼 금감원 직원과 합동 수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이 금감원 직원 행세를 하는 일당의 도움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도록 했다. 이후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인출한 현금을 보관해주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특히 이들은 1시간 30분 단위로 4∼5시간씩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에는 10초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틈을 주지 않았다. 전화도 발신전화 전환 장치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전화에 금융기관의 대표번호와 유사한 번호가 뜨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금을 건네받은 뒤에도 1시간 이상 전화를 해 피해자들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건네받은 돈은 곧바로 중국에 송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확인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당황하지 말고 다른 전화기로 관공서 등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자 중 1명은 다른 은행에서 5000만원을 추가 인출하려다 ‘사용처를 설명해줘야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며 사유를 묻는 은행 직원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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