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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영상통화·손바닥 정맥인증으로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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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신규와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초 선보일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제명의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적용된 사례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12월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신개념 점포)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와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한다.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도입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이며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12월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게 돼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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