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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허술해" 기재부, 캠코에 '경고'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탁재산의 실태조사를 엉터리로 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경고 등 제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캠코의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감사 결과 수탁재산 실태조사 부적정, 매각대금 연체관리 부적정 등 13개 사항에 대해 경고와 주의,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캠코는 수탁재산 실태조사 시 조사자의 출장일이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현장과 다른 엉뚱한 사진이 등록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또 조사기한 이후 위탁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미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또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용도가 지정된 매각매물에 대한 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특약등기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규정을 잘못 적용해 용도지정 매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작용으로 민간에 대부한 토지가 실사 결과 야적장, 공장부지 등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대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했음에도 납부고지, 독촉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였다.

아울러 명도소송 후 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명도 촉구, 강제집행 신청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수탁재산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고 및 개선을 통보했다. 매각대금 연체관리, 경작용 대부·매각재산 관리, 대부료 연체관리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위탁재산 인수인계, 용도지정 매각업무 처리 등과 관련해서는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변상금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명도소송 사후관리, 국세물납부동산 매각방식 개선, 인사본부 개선방안, 담당자 교육강화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캠코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개발,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7월 기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3배인 62만497필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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