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20일 연가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전교조 관계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에 1000~2000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20일 일시에 연차휴가를 내고 이날 오후 서울 종로와 시청역 일대에서 연가 투쟁을 벌인다.
전교조 측은 "연가투쟁은 교사 개개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의 권리를 사용하는 합법적인 행위"라며 "참여 교사들은 수업 결손이나 학교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수업 시간 변경 등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고 연가를 신청한 후 한국사 국정화 철회 집회에 참석한다. 이는 평상시 수시로 발생하는 교원의 연가·병가·출장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 등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측은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이를 주도한 집행부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그간 불법·집단행위에 가담한 횟수,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 참여 교사 2만 여명을 징계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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