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정명령 받은 LG유플러스, 이행 계획서 보고
일반 대리점보다 2배 많던 리베이트 없애고 판매원 사전 승낙제 적용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 계획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9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이 회사의 다단계 판매 행위가 지원금을 과다ㆍ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에 전달한 이행계획서에는 다단계 대리점과 일반 대리점간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및 수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LG유플러스는 다단계 대리점에 일반대리점보다 많게는 2배의 리베이트를 부여했다.
일반 대리점과 리베이트 차이가 없어지면 다단계 판매만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일반 대리점과 동일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실제 판매원에게 돌아가는 판매 장려금 규모가 크게 축소돼 다단계 판매망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다"며 "사실상 다단계 판매를 접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원도 일반 이동통신 판매점과 동일하게 사전 승낙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다단계 판매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 안건을 보고했다. 가이드라인은 다단계 영업시 특정 단말기나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단계 판매점이나 판매원도 일반 판매점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판매점으로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단말기유통법상의 지원금 제도 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음성적으로 영업하던 다단계 판매를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전 승낙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원의 자격 조건이 강화되면서 다단계 판매 시장은 자연스럽게 축소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현재 LG유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사전 승낙을 시작했으며 향후 다른 판매점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사전 승낙을 대행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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