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2011-12-29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12-03-06 강동구, 서울서 처음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의결
◇2013-09-24 서울행정법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2013-12-26 헌법재판소, 대형마트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등에 대한 위헌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2014-12-12 서울고법,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승소 판결
◇2015-09-18 대법원 대형마트 규제 소송 공개변론
◇2015-11-19 대법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 영업시간 제한 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