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2012년 11월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공통적으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 등으로 골목상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장점이 있더라도 영업의 자유 제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 문제점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대형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과 공익달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여 현저하게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대형마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처분 대상이 된 점포들이 '대형마트'로 등록은 돼 있지만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는 대형마트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코스트코 등 외국의 대형마트와 달리 국내 대형마트들은 대부분 점원들이 곳곳에 상주하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법령상 대형마트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대형마트의 임대매장은 영업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규모점포에서 점원이 구매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들에 비추어, 이 사건 대규모점포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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