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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으면 '꿀꺽'…국가가 가져간 유산 10년 새 1만3775%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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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없으면 상속 재산은 국가귀속
"고인 사후 재산 의미있게 활용할 제도 필요"
'노인대국' 日, 유산 기부 문화 확산

요즘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이·비혼 증가 등 영향으로 홀로 사는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사후 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정 상속인이 없으면 고인이 남긴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된다. 최근 10년간(2014~2023년) 국고로 귀속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이 1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 귀속 재산은 2023년 16억6500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1200만원으로 소액이었지만 10년 새 1만3775% 증가한 것이다. 현재 고령 사회인 우리나라는 내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UN)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또 전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차 베이비붐세대가 이른바 고희(古稀)라 부르는 70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1954~63년생으로 700만명이 넘는다. 한국인 평균 연령은 약 83.5세. 10년이 더 지나면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국가가 가져가는 돈이 폭증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재산은 배우자나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상속한다. 하지만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엔 민법 제1058조 1항에 따라 상속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싶다면 구두 약속으로는 생전에 ▲자필 서명 ▲작성 날짜 ▲주소 등 조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결국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은 대부분 정부 주머니로 들어간다.


유언장 없으면 '꿀꺽'…국가가 가져간 유산 10년 새 1만3775% 폭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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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상속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이·비혼 증가로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난다. 전체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가구다. 슬프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선 힘들게 번 돈이 상당 부분 가족, 자식이 아니라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홀로 외롭게 살아온 고령자들은 어렵게 재산을 일구었지만, 사망하고 나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면서 "고인의 사후 재산이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노인대국' 일본에서도 무연고 사망자의 국고 귀속 재산 규모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국고에 귀속된 무연고자 재산은 768억엔(약 6967억원)에 달한다. 2013년 약 336억엔이었는데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에서도 배우자, 자녀 손주 등 법정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일본에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유산 기부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1인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가치관이 확산한 덕분으로 보인다. 기부된 유산은 지진 피해 지원, 난치병 연구와 같은 사회공헌 사업에 활용되지만, 특정 단체나 기업 등을 지정해 기부할 수도 있다. 2021년 3월 일본 나고야시의 히가시야마 동식물원은 한 70대 여성의 1억7000만엔 규모 유산 기부 덕분에 레서 판다 3마리를 데려오고 관련 사육 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 생겼던 일이 10~20년 후 한국에서 그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무연고 사망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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