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상생 방안 만들 토대 없어져"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생방안 추진 할 것"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규제 관련 이슈가 사실상 종식됐다.
경기침체와 출점규제로 힘든 상황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업업규제가 파기환송되자 대형마트 업계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9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대형마트는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6곳이다.
대법원 판결에 대형마트 관계자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성장에 발목이 잡히는 등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선택권, 소상공인, 협력사 등 다각적인 의견을 반영해 보다 나은 상생 방안을 만들수 있는 토대가 없어진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바뀌는 것 없이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와 중소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는 전통시장 1㎞ 이내에 대형마트가 진입할 수 없게 됐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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