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위해 6·25 전쟁과 월남참전 국가유공자 495명에게 매월 5만 원, 그 외 보훈가족 218명에게는 매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했던 명예수당 연령을 폐지하고 관내 1년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해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충의공원 충혼탑 주변 정비사업 시행, 반공위령탑 안내입간판 교체 등 국가보훈시설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보훈단체 합동참배, 안보현장 견학 등을 통해 군민 애국애족 정신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참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지급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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