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 수력으로 인한 호안, 법면, 도로 비탈면의 침식을 막아주고 식생녹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정비 공사에서 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 등 6개 업체는 지난 2010년 12월 광주시가 발주한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 식생매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구매입찰'에 참여,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제안율(인하율) 등을 합의했다.
광주시는 식생매트를 2차례에 걸쳐 발주했는데, 자연가람은 2010년 9월 발주된 1차 입찰에서 경쟁에 의해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44%)받았다.
자연가람은 2차 입찰에선 경쟁을 피해 고가 낙찰을 받고자 2010년 12월 중순께 광주광시 소재 식당에서 나머지 5개 업체를 모아 자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입찰마감일까지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자사가 낙찰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입찰 참여 업체들에게는 들러리 대가로 사례하겠다고 회유했다. 실제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5개 업체는 자연가람보다 낮은 제안율(인하율)로 투찰하거나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제안율 44%)에 비해 이 사건 입찰(제안율 92%)에서 2배가 넘는 제안율(투찰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자연가람의 계약 금액은 26억3200만원이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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