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얀마에 정책자문관을 파견해 정책 집행 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직원 2명이 연말까지 6주 동안 미얀마 상무부 상업소비자국에서 파견 근무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한국 공정거래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미얀마 경쟁 당국의 법 집행, 제도 관련 미비점을 찾아내 컨설팅해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얀마에서 올해 2월 처음으로 경쟁법이 도입된 만큼 법 집행 초기부터 지원하면 전수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과 제도가 미얀마 경쟁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불확실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그간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자문관을 파견해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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