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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중채무자 3만8천명 앞으로 다리펴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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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빚 독촉으로 불안에 떠는 도내 과중채무자 3만8000여명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채무자 생활안정ㆍ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변호사회는 ▲채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인 과중채무자에 대한 서민채무자대리인(변호사)지정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는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채권 추심회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산하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직접 제도를 운영하고, 서민 채무자 대리인지원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ㆍ파산지원까지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0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는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7월에는 수원지방법원과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개인회생ㆍ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도는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ㆍ파산지원 절차가 11개월에서 1년 정도로 7개월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한편, 2014년말 기준 도내 과중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자 2만4434명, 개인파산 신청자 1만3625명 등 3만8059명이다.


서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으로 문의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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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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