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동학대 사례가 최근 4년간 77%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처벌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 이후 경찰이 동행조사를 한 사례가 5배로 크게 늘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2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 중 2가지 이상이 중복된 ‘중복학대’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임(18.6%), 정서학대(15.8%), 신체학대(14.5%), 성학대(3.1%) 순이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 어린이집 교직원(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지난 2010년 5657건이었던 것이 작년까지 4년 사이 77.2%나 증가했다. 학대 유형 중에서는 신체학대가 348건에서 1453건으로 4.2배나 늘어 증가 정도가 가장 컸다.
작년 10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신고 의무가 강화된 이후 올해 9월까지 1년 사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6643건이어서 시행 전 1년간의 1만6543건보다 11.5%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만 112를 통한 신고 건수가 129건에서 815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경찰동행 현장조사 건수도 2371건에서 1만1936건으로 5배로 증가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와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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