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계모 B씨는 초등생인 의붓딸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0대 계모가 초등생인 의붓딸에게 3년여 동안 물고문을 비롯해 살해위협 등 각종 악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13일 상습적으로 A양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국인 B(45)씨는 2011년 재혼한 후 의붓딸인 초등학생 A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
계모 B씨는 2011년 10월께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A양에게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쓴 스케치북을 머리 위에 들고 2시간 동안 서있게 했다.
2012년 5월 B씨는 당시 10살이던 A양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고 낯 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을 늘어놓으며 A양에게 정서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또 A양을 향해 '자살하라'고 소리를 지른 뒤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가 하면, A양이 이복동생에게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A양의 눈을 감도록 한 뒤 얼굴을 검게 칠하고, A양의 목소리가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악행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15차례 한 뒤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기도 했다.
재판부는 "계모 B씨의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으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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