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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10명 중 7명이 집행유예,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판결이 내려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총 116건이다. 이 중 징역 등 자유형 선고는 20건(17.2%)에 지나지 않았다. 집행유예는 46건, 벌금 등 재산형은 33건이었다. 집행유예와 재산형은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지난해 역시 총 129건의 사건 중 자유형 비율은 16.3%(21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외에 집행유예 56건, 재산형은 27건으로 전체의 64.3%에 달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접수 건수는 2011년 28건, 2012년 48건, 2013년 98건, 지난해 177건 등 3년 만에 6배 넘게 급증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김홍일 인턴기자 hongil10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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