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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음원사용 보상금 매출액 조작 주장에 정면 반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음산협 "BJ들이 음원 사용 저작권료·보상금 누락"
아프리카TV "BJ 대신해 회사가 음원보상금 지급…BJ는 지급 의무 없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프리카TV는 18일 '음원 사용 보상금 누락과 BJ의 저작권 침해' 등을 골자로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음산협은 18일 오전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골드) 매출액 44억원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음산협은 담당 직원과 아프리카TV 사이에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기간 BJ들이 저작권료나 보상금을 내지 않고 음원을 사용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측은 "2009년~2013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음산협과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해 양사 협의를 거쳤다"며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아프리카TV는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지급 했고, 누락된 보상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BJ가 음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아프리카TV는 BJ들을 대신하여 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음산협과 계약했다"며 "아프리카TV는 BJ들을 대신해 일괄적으로 음산협에 이용료 명목으로 보상금을 매 분기 지급하고 있으며 BJ들이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아프리카TV는 음산협의 고소 사실을 검토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 이중청구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인기 BJ들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로 맞고소를 대리할 예정이다.


장동준 아프리카TV 상무는 "음산협의 형사 BJ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는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정당하게 음원 사용 보상금을 내왔던 기업을 압박해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계약에 의거한 이성적 판단으로 사안을 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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