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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주사 의사에 금고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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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주사 의사에 금고 10개월 구형 박태환.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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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박태환(26)에게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으로부터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네비도를 투여했다.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도와주고 싶어서 무료로 시작했는데 짐이 돼서 돌아올지 몰랐다.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억울함이 없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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