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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다지]13월의 보너스 스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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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올해 연말정산을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필수다. 직접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면 생각보다 똑똑하고 편리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의 벽을 넘었다면 절반은 성공. 이 때부터 이용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하면 된다.

[老다지]13월의 보너스 스텝 3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미리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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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텝1.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올해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나 급여액에 변화가 있다면 올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전년에 등록이 됐다면 바로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부양가족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상자를 정리하고 '신용카드자료불러오기' 버튼을 누르자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예상액을 입력할 수가 있는데 비워둔 채 절세팁(Tip)과 유의사항 항목으로 넘어가 확인해 봤다.


이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니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을 쓰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해줬다. 신용카드를 쓸 경우는 790여만원을 더 써야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울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서 사용할 경우 240여만원만 쓰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등에 유리하지만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3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스텝2. 내가 가입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의 항목과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항목이 나열됐다.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각각 72만원, 91만5000원씩 한도가 미달하다는 조언을 받았다. 부지런히 납입했지만 중간에 잔액이 없어 빠져나가지 못한 탓이다.


마지막으로 스텝3.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절세팁을 알려준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자동으로 입력돼서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준다. 올 한해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터라 전년과 비슷한 수준. 단, 의료비의 경우 자동으로 계산되는 의료비 외에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1명당 연 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팁이다.


추가로 하나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에 필요한 증명서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면 로그인 한 김에 증명서도 받아 놓자.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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