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정상윤)은 17일 오후 1시경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동방 약 52km 해상에서 중국 어선 2척을 위치 허위보고 등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 2척은 218t급 온령선적 쌍타망 어선으로 각 9명의 승선원이 탑승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 무궁화19호는 이날 해당 어선을 서귀포항으로 압송한 후,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수협 측에 8차례 이상 허위(3~29해리 오차)로 통과위치를 보고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국어선의 우리 EEZ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중국어선이 우리 EEZ해역 입역보고 시 EEZ경계선상의 기점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3해리 이상 차이가 나면 나포할 수 있다.
한편 동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 3척을 포함하여 총 35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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