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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집중 검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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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집중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도이치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2주간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2주 동안은 NH-CA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전자산배분 기준은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배분하고 자산배분내역, 배분결과 등의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을 말한다.


업계에선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한 뒤 자산을 배분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각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사전자산배분 기준에 맞춰 분매 명세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운용 담당자와 매매 담당자를 구분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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