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계약서류 통합을 통해 서명란을 축소하고 계약서 교부절차도 개선한 ‘퇴직연금 계약서류 간소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상품 중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고객 서명횟수는 24회에서 3회로 줄어든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계약 사인도 16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또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수탁자, 신탁관리인별로 동일한 계약서를 3부씩 직접 작성해 원본을 교부하던 방식을 계약서 1부만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바꿔 동일한 계약서의 중복 작성 절차를 없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06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은행, 증권, 보험사 모두 대동소이하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식과 가입자 서명란을 개선함으로써 형식적인 서류작성 시간은 줄이고 대신 실질적인 투자상품 설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가입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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