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강원도 원주를 방문해 현지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들은 2013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대기업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상환을 최대 130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진 원장은 채권은행이 추진 중인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통해 자원이 정상기업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 대표자의 경영능력 등을 대출심사에 적극 감안하는 관계형 금융을 은행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기업에 단기적인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은행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이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진 원장은 9월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전년말 대비 47조2000억원 증가한 569조6000억원(잠정)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