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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나선 뒤 밀린 사건 60%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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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성과를 내고 있다.


12일 금감원은 지난 2013년 8월 특별조사국을 신설한 후 적체사건이 89건에서 36건으로 59.6%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체사건은 사건 접수·인지 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인력을 늘려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04건의 사건을 조사, 조치했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검찰 수사 등이 긴급한 총 7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사건분석하고 조사해 검찰에 즉시 통보했다. 패스트트랙사건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에 착수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 통보사건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높은 기소율을 유지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도 상승했다. 특별조사국 신설 후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통보한 사건의 평균 기소율은 78.1%에서 86.1%로 8.0%포인트 상승했다. 기소 후 조사사건의 재판결과 유죄율은 98.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발, 조치함으로써 공정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지난 7월 새롭게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엄정히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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