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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아 있다.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방법이 없는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놓고 이번 공개변론이 열렸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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