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은 114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로 A(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운영총책으로 지난해 8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이번달 초까지 과거 직장동료와 함께 직원 5명을 고용해 24시간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14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인들 끼리 서로 소개하거나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서버, IP 주소를 범행에 이용하고, 범행장소를 3~4개월에 한 번씩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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