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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조건’ 땅 싸게 매입해 20여배 시세차익 올린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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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5일 선착장 예정지를 변경해 도로를 개설해주겠다며 조건을 인근 땅을 싼 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의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의 모 군청 전 수산과장 박모(59)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12년 1월께 평당 10만원에 거래되는 인근 임야를 소유주 A(55)씨로부터 평당 1만원씩 1000평을 처형 명의로 매입해 20여배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11년 2월 양식업자 B(60)씨에게 전복 치패를 구입해주고 양식을 부탁해 약 5년 동안 4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매입한 임야 인근 지역을 ‘재해예방사업’ 사업지로 선정해 8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착장 및 진입도로를 개설했으나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박씨에게 각종 바다사업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전복양식을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와 B씨를 뇌물공여 협의로 불구속 입건한 한편 등기 명의를 빌려준 C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공공시설 등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각종 보조금을 노린 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고 정부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행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 등의 시설물 개설 및 운영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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