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보험 한도 증액, 불합리 수리 관행 개선, 대체부품 활성화
정부ㆍ업계 수리기준 규범화 등 고가 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산 소형자동차를 보유한 직장인 이모씨는 저녁 퇴근길 주행을 하다가 사업가 윤모씨가 운전하던 고가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두 사람은 쌍방 과실로 인정하고 수리비를 합의하기로 했다. 이씨에게 수입차 사고는 첫 경험이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터라 별걱정 없이 견적서를 받아 본 이씨는 크게 놀랐다. 범퍼 교체 수리비와 렌트비까지 적혀 있는 금액이 자신의 대물배상보험 한도보다 훨씬 웃돌았다. 게다가 이씨와 윤씨의 과실 비율이 3대 7인데도 과실이 적은 자신이 더 많은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 매우 당황했다. 이씨와 윤씨의 차량 수리비는 각각 300만원, 5000만원. 이씨는 과실 비율만큼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을 물어낼 판이다.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한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넘어선 수리비를 물어주기 위해 사비를 털게 됐다.
국산 소형차를 운전하다가 고가 수입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씨의 경우는 수입차와 발생한 교통사고 중 그나마 '행운'에 속한다. 만약 이씨가 3억원 이상 초고가 수입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자기 과실이 100%라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씨가 3억원짜리 벤틀리와 충돌사고가 났다면 수리비로 1억5000만원, 렌트비로 150만원(하루당ㆍ수리 기간 한 달) 등 약 2억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
대물배상보험 한도 1000만원을 제외하고도 무려 1억9000만원을 물어야 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다. 이러한 국산 차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수입차 등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여라= 대물배상보험이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항목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고객들이 1억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다. 최대 10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한도를 높이면 수입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이면 과실 비율 감안 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위험을 보험으로 해소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도 크지 않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이면 연간 보험료가 약 2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수입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 물적손해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000대로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은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증가했다.
◇불합리한 수리 관행 개선해야=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미한 사고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부품 교체 요구와 이로 인한 과다한 보험금 지급, 수리비 격차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고시나 행정지도 등으로 구속력을 확보한 후 표준약관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경미사고 수리 기준과 규범화를 추진 중이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추정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됐다. 추정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제도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렌트 기준도 현재 '동종 차량(차량 모델ㆍ배기량 등)'으로 규정된 것을 '동급 차량(배기량ㆍ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변경해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리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 완료 시점까지의 통상 수리 기간'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수리비는 평균 276만원으로 국산차 94만원에 비해 2.9배 높다. 렌트비와 추정수리비는 각각 3.3배, 3.9배 높다. 특히 수입차 부품비는 국산차에 비해 약 5배 정도 비싸다. 올해 1월부터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디자인보험법 문제로 수입차 부품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는 규격과 재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 순정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인증기관이 성능, 품질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의 가격은 순정품의 약 50% 수준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 디자인보호법 저촉 등으로 인해 표류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수리를 목적으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문화된 디자인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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