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구청장, 30년 행정 관료로서 경험과 공부한 경험 바탕으로 '지방자치법강의' 책 펴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수동 구로구 부구청장(57)이 ‘지방자치법강의’(법률출판사)를 펴냈다.
외국어대· 서울대행정대학원 졸업, 행정고시 32회 합격한 후 서울시장 비서관· 심사분석담당관· 조직담당관·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등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인 한 부구청장이 지방행정 담당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지방자치법강의’ 책자를 발간했다.
한 부구청장은 책 서문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하리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이 돼 30년 가까지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해왔고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조직체계를 경험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현실은 업무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고 적었다.
또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사례를 찾아 여러 책을 펼치는 번거로움을 겪어 왔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출간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외국 이론 소개와 학설 대립에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책 발간 동기를 밝혔다.
한 부구청장은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대한 알기 쉬운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많은 행정공무원 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한편 나의 경험과 행정 사례들을 공유하기로 마음먹고 이 책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책은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법의 조문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을 설명하고 이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행정실태와 판례들을 함께 소개해 단순한 이론서를 넘어 지방자치법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책은 8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과 지방자치 연혁,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사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실태를 실어 현장감을 더했다.
제2장에서는 주민의 자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각종 절차들을 표로 작성했다.
제3장은 자치법규를 담았는데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을 지방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제4장과 제5장은 지방의회 조직과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법 조항에 맞게 소개했다.
제6장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부문, 즉 재정에 대한 운영원칙과 예산 및 결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했다.
제7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해 여러 실례와 현실적 사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기술했다.
제8장은 국가의 지도, 감독 관련 내용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갖는 각종 감독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 부구청장은 “이 책이 전국의 30만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와 사명감을 갖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일반인들에게 지방자치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작은 기획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평소 큰 배움도 없고 학자도 아닌 저자가 오로지 순수한 열정으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선후배 동료 공무원들의 격려와 자신과의 약속, 특히 군 복무중인 아들의 믿음과 딸에 대한 애틋함 때문이라고 맺었다.
한 부구청장은 현재 국민대 행정대학원 외래교수로 조직이론을 강의하고 있다.
485쪽. 3만원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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