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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 신고보상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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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 신고보상금 1천만원 경찰이 '무학산 등산객 살인사건'에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사진=MB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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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경남 창원시 무학산 등산객 살인 사건에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홀로 산행에 나섰던 50대 여성 피살사건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은 김정완 서장이 맡고 수사본부는 기존 수사전담반 50명에서 81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제보를 요청하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공개수사에 나선 이후 제보 19건을 접수했다. 여기서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여성의 비명소리를 두 차례 들었거나 등산한 시민 제보 및 최면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또 담배꽁초 등 현장 증거물 100여 점을 수집, DNA 등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분석한 돌에 묻은 혈흔은 모두 피해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등산로 주변과 아래 주택 일대에 설치된 CCTV 80여대, 차량 블랙박스 30대, 창원권 관제센터 CCTV 3000여대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이나 등산로에서 사건 당일인 지난달 28일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12나 마산동부경찰서 형사계(055-233-7107∼8, 010-4778-639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범인 특정을 알려주거나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측은 “범인 검거를 위해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비면식범의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평일 오후 4시간 동안 민·관 합동 무학산 등산로 순찰대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홀로 등산에 나섰던 A(51)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산 6부 능선 등산로 주변에서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사망 원인이 머리 뒷부분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확인된 점 등에 미뤄 28일 오후 2시를 전후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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